:: 사랑방 ::
제목
이름
비밀번호
내용
[쿠키 사회]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다툼을 벌여 진실과 유무죄를 가를 수 있도록 법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조준웅 삼성특검팀이 불구속 기소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전·현직 삼성 경영진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인 민병훈(47·사시 26회) 부장판사의 평소 지론이다. 특검 수사는 지난 17일로 종결됐지만 사법적 판단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검팀과 삼성측의 법정 공방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또 다시 엇갈릴 수도 있다. 민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재판장’으로 꼽힌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법정구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법정구속은 대부분 실형으로 이어진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실례로 지난해 말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법정구속했고, 지난 11일에는 술값 800만원을 받고 구속기소된 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칙주의자인 민 부장판사는 그룹 총수나 기업 관계자들이 종종 내세우는 “회장님이 안계시면 기업 경영이 힘들다”는 경제논리에도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측으로선 적잖이 부담스런 상황이다. 특검측도 강성 재판장을 만난 게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법리에 능통하기로 손꼽히는 민 부장판사는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도 가차없이 내리는 편이다. 특검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한 부분의 경우 유죄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민 부장판사는 삼성사건이 배당된 이후 기자와 만나 재판부가 삼성과 직간접 관련은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다만 삼성컴퓨터는 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노코멘트하겠다. 공보판사를 통해서만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