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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비결] 사실을 확인하고 핵심을 볼 수 있어야 이기섭
01-31 06:37




눈이 있지만 제대로 볼 수 없고
머리가 있지만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줏대없이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생하는 일들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어떻든 살인은 살인이고 악한 일은 악한 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 인 것 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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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사 공개] 판사 명단을 보니
[한국일보 2007-01-30 19:17:19]




고위직 12명 포함 40명 정도 현직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한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참여 판사 명단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직 1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명단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최근까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589개의 사건 판결문 1,412개(1ㆍ2ㆍ3심)를 분석했다. 당시 판결에 참여한 판사는 총 492명이었고, 현재 현직에 남아 있는 판사는 40명 정도이다.

이 가운데 고위직은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2명, 법원행정처 간부 및 고등법원장급 간부 등 법원 고위직 6명이다.

당시 판결에 참여한 판사 중 101명이 지법원장급 이상의 고위법관까지 올라간 뒤 퇴직했다. 여기에는 전 대법원장 4명, 전 헌법재판소장 1명, 전 대법관 29명이 포함돼 있다.

또 고등법원장까지 올랐던 법관은 14명이나 됐고 사법연수원장 가정법원장 등도 상당수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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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치하 긴급조치 무죄낸 판사도 있었다



[쿠키뉴스 2007-01-30 17:53:14]


[쿠키 사회] 서슬퍼런 유신치하에서도 긴급조치나 반공법 위반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있었다. 일부는 소신판결을 이유로 좌천성 인사 후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이영구(75)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등포지원 형사부장판사로 근무하던 1976년 11월 8일 수업 도중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혐의(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기소된 서울 서문여고 교사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는 민형기(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홍은(현 변호사) 판사가 배석으로 참여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우리나라 정권은 마르고 닳도록 해 먹는다”는 발언을 문제삼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그 자체가 날조된 사실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개월 뒤 1977년 1월4일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좌천된 후 같은해 2월 5일에 법복을 벗었다.

대법원도 1977년 2월22일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고영근 목사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관은 정태원,민문기,이일규,강안희 판사였다.

고 목사는 1976년 3월 교회 부흥회에서 “사람을 동원해 대통령 부인의 무덤에 참배케 하여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있다”는 등의 설교를 한 혐의(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육영수 여사의 묘소에 집단적으로 참배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1974년 5월28일 대법원은 ‘다리’지 필화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임중빈씨 등 3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씨의 논문이 극좌파와 뉴 레프트를 찬양했다고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언론 자유를 들어 무죄선고 했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0일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판결분석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허윤 기자 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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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실’과 ‘화해’는 ‘규명’과 ‘사과’를 통해 이뤄진다
[경향신문 2007-01-30 18:08:5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작성한 유신치하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사례와 담당판사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진실화해위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그 내용이 한 언론에 보도되자 이른바 보수언론 등이 ‘마녀사냥’ ‘포퓰리즘’ 등의 용어를 동원하면서 진실화해위의 활동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보수언론들의 공세에 진실화해위도 당초의 공개 방침을 유보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개 불가’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진실화해위는 비밀정보기관이 아니다. 활동 내역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린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번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언론에 미리 알려졌을 뿐이다. 앞으로도 진실화해위의 자료는 한자 한획의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대법원도 ‘긴급조치 판사’ 중의 일부가 현재 고위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 당초 약속한 과거사정리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긴급조치 위반 판결도 실정법에 따라 이뤄진 것” 운운하는 해괴한 논리도 이번 기회에 새삼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당시 사법부가 군사독재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 관련자 등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사람들을 생각하면 당시 판사들에게 결코 ‘역사적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이 사형을 선고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형을 받았던 것도 모두 ‘실정법에 따른 합법적인 재판’에 의해서였다.

‘진실’과 ‘화해’는 잘못된 역사를 외면하거나 축소·은폐해서는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날의 과오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하나 규명하고 공개하는 게 바로 ‘진실’이다. 또 과오를 범한 당사자들이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진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바로 ‘화해’의 지름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긴급조치를 ‘찬양고무’했던 언론도 자신의 잘못을 고해성사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