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단기투자종목 ::
|
달라지는 미수, 신용제도
|
코스모스
|
|
09-05 13:29
|
|
|
|
- 금감원, 미수금 발생시 1개월간 현금증거금 100% 적립 의무화
- 결제예정대금 신용거래 보증금 사용 허용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앞으로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가 사라진다.
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를 계좌에 쌓아놔야하는 현금증거금 비중이 현행 50%수준에서 10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대신 신용거래시 매도대금이 완전히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신용거래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신용거래는 좀더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 미수거래 개선 및 신용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결제일 이후 한달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선진국이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동결계좌(frozen account) 개념으로 미국의 경우 미수계좌에
대해 3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고 있다.
미수거래는 고객이 위탁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한 이후 이틀 후인 결제일까지 매수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거래를 말한다. 증권사는 고객을 대신해 매수잔금을 거래소에 납입하게 되며 이는 미수금으로
처리된다.
이같은 미수거래는 지난 2004년말 4945억원에서 작년말 2조5254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1월말에는
3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가 최소 증거금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증거금중 현금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등 미수거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 결과, 미수거래는 지난 2월 이후 대폭 줄어 7월31일 현재
5789억원으로 떨어졌다.
전홍렬 부원장은 "이같은 미수거래 개선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동결계좌를 도입키로 했다"며
"미수거래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신 신용거래는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단 주식을 매도하고 이틀이 지나지 않아 아직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용거래보증금으로 활용, 다른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거래 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을 감독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추가 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시 문자나 이메일 통보 허용 ▲자기 발행 주식에 신용융자 제공
허용 ▲신용계좌 설정보증금(100만원) 신용매수 자금 활용 허용 ▲예탁증권담보대출시 뮤추얼펀드 등도
담보물에 포함 등과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신용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 부원장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미수거래 대신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이용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건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증권사의 고객 리스크 관리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증권사가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주식담보대출의 실명제 위반
논란에 대해 전 부원장은 "전향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경부와 금감원, 업계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