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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에서 수 년간 끝까지 사수하였던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을 이번 이명박 정권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빗장을 다 풀어 준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선별하여 먹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서민이나 관련지식이 거의 없어 광우병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위험성이 내포된 식품들을 선택할 것이 자명합니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단백질은 주위의 단백질을 자신과 같은 단백질로 만드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열을 가하면 사멸하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달리 조리를 해도 제거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더구나 10 년 이상의 오랜 잠복기와 먹이사슬을 통해 계속 확산되는 교차감염이 예상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어떤 보고서에는 흙속에서도 몇 년을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더욱 긴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美 쇠고기 '결국' 수입…'검역 주권' 논란 프레시안 기사전송 2008-04-19 14:45 | 최종수정 2008-04-19 14:45 시민단체 "2MB, 미국에 국민 건강·생명 팔았다"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그동안 광우병 감염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갈비와 같은 '뼈가 붙은 쇠고기'가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수입된다. 미국이 '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를 '공포'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전면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미 간 쇠고기 협상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협상 결과는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얻어내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했다"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30개월 미만 美 쇠고기부터 빗장 풀어…30개월 이상도 시간문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30개월 미만의 뼈가 붙은 쇠고기를 즉시 수입하고, 미국 측이 동물 사료 금지를 공포하는 등 광우병 예방 노력을 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11일부터 5일간 쇠고기 수입 개방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고, 한국 측이 미국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그 동안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간주돼 수입이 제한되었던 부위도 전면 수입된다. 30개월 미만의 경우 그간 수입이 금지됐던 '광우병 위험 물질(SRM)'로 분류된 뇌, 머리뼈, 척수, 눈 등도 수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국가'로 간주했기 때문에 수입 품목도 OIE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한미 간 쇠고기 협상 결과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입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의 99% 이상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록 '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하는 등과 같은 미국의 광우병 예방 조치가 시행되는 시점'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한국은 전격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도 빗장을 열었다. 강제력이 없는 OIE의 권고를 기준으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위험 물질'을 수입하기로 하는 등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도 문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국가'로 지정받은 캐나다에서 최근 12번째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OIE 기준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시민단체 "빗장 더 단단히 채워야 할 때, 이게 뭔가" 이런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에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경고해온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8일 성명을 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은 국민 생명을 포기하는 조치"라며 이번 협상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의심되는 시점"이라며 "지난 4월 10일 광우병에 감염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한 여성이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트펠트-야코브병, vCJD)' 증상을 보이며 사망한 것은 그 예"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22세 여성이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사망해 보건당국이 확진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또 "더구나 미국은 수없이 많은 수입 위생 조건 위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검역 기준조차 준수할 능력이 없다"며 "한국 정부는 수입 조건을 더 엄격히 정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검역 기준을 완화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 측은 광우병 위험이 큰 등뼈를 함께 수출하는 등 한미 간이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을 계속 위반해 왔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기본 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환경정의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국내에서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동감을 표시했다. 민변은 이날 바로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하고자 작성된 양국의 합의문 영문본, 한글본을 정보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강양구/기자 (tyio@pressian.com) -------------------------------------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측의 요구대로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부위 제한없이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초 우리측이 주장했던 강화된 동물사료조치 ’이행’ 시점의 연령제한 철폐나 수출검역증명서상 소 연령표시 등의 안전성 강화장치 대부분은 끝내 관철시키지 못해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관계를 고려하느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양보만 한 협상 타결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란 소의 뇌.내장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사료를 다른 가축들에 먹이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당장 쇠고기 생산 과정에서는 SRM이 제거된다 해도, SRM을 사료로 만들면 돼지.닭 등이 광우병에 걸리거나 다시 이 동물들이 원료가 된 사료를 먹은 소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차감염’ 우려 때문에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은 소 도축 과정에서 나온 SRM을 전량 폐기.소각하고 다른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지난 98년 시작된 현행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는 ’소.양 등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물을 다시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한다’는 것으로, 유럽과 일본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소에서 나온 SRM이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나 고양이 등의 사료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 역시 지난해 5월 미국에 광우병위험 등급 가운데 두 번째인 ’광우병위험통제국’을 부여하면서 이 같은 동물성사료 조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우리측은 당초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사료 조치를 ’시행’하는 시점까지 ’30개월 미만’이라는 현행 연령 제한을 고수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완강히 거부하자 결국 동물성사료 조치 시행을 ’공포’하는 선에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입법예고된 동물성사료 조치 강화안을 “언제부터 시행하겠다”고 관보에 게제하는 것만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받겠다는 얘기로 광우병 검역의 상징적 연령 가이드 라인인 ’30개월미만’을 포기한 셈이다.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광우병 관련 검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연구 등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발병도 20여건 정도 보고된 바 있으나, ’30개월 미만’이 연령상 광우병 안전 기준으로 통용돼왔다. ◇ 30개월 이상.이하 구분 안돼 교역 가능한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수입검역증명서상 ’연령표시’ 부분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 교역에서 SRM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두개골.척수.눈.척주(등뼈)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이처럼 연령별로 SRM 제거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장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부터 받게 되면 우리로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수입된 제품의 연령을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산 등뼈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30개월미만 연령의 소에서 나온 것이면 상관없지만, 30개월이상이면 수입금지 품목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 기간 계속 이 연령표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OIE의 권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일단 SRM의 하나인 등뼈가 들어가는 ’T-본’스테이크에 대해서만, 그것도 180일동안 한시적으로 미국이 ’30개월이하’ 연령에 맞게 제대로 SRM을 제거해주기만을 믿는 수 밖에 없게 됐다. ◇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안해 또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할 수 없다는 조건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행 위생조건에는 잦은 위생조건 위반 등으로 미국의 검역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위생조건에서는 극단적으로 광우병이 발병해도 미국은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OIE가 미국의 광우병 현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우리측은 계속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된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수입금지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한 여성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판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쇠고기 합의” 박수…의미 묻자 “FTA 때문에” 해명 진땀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04-19 03:15 청와대 측이 17일 ‘쇠고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 대통령이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쇠고기 협상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타결 소식을 전한 게 발단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는 전화보고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미 FTA는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또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양국 대표들이 어떻게든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한국 측 참석자 중 한 명이 박수를 유도했고, 이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측 일부 수행원과 통역을 통해 들은 미측 참석자들이 손뼉을 쳤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일부에서 ‘결국 쇠고기 시장을 내주고 정상회담 성과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청와대 측은 긴급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것으로 정상회담과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쇠고기 협상이 타결돼 박수를 친 게 아니라 FTA 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박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 워싱턴 | 최재영기자 〉 --------- 광우병 교차감염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소의 프리온 유전자를 이용해서 만든 유전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광우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골분이나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없앤다고 해도 실험자들에 의한 광우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이것은 광우병에 감염된 쥐들이 인간을 위협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한 연구 논문에서 보았는데, 300도, 600도에도 프리온 (광우병)감염체가 살아남아서 프리온의 감염력을 나타내는 것을 본것 같아요. 참으로 감염성 프리온의 무서움을 보는것 같아요.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우병 또는 프리온 질환의 병원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많은분들이 광우병의 감염원이 육골분이고, 광우병에 감염 된 소라고 보고 있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밝혀지지 않은 어떤 병원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김남호 박사님은 제가 여쭈어본 결과, 어떤 팩터 엑스라 하던데요. 이 팩터 엑스가 광우병에 감염된 변형 단백에도 들어있고, 다른 사슴이나, 쥐, 양 등에도 들어 있다고 하던데요. 동물마다 약간씩의 변형된 형태로 말이죠. 아직까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팩터엑스가 무서운 광우병의 병원성에 관여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광우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병원체를 찾아야되고, 이 팩터 엑스를 근절해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의 먹거리는 살코기뿐만 아니라 햄버거나 다른 화장품의 원료나 실험실에서는 알부민등으로 재 가공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볼때, 많은 일상에도 광우병의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쉽사리 광우병을 잡기가 어려우리라 봅니다. 한때, 영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했고, 미국에서 광우병 파동사건이 있을때, 실험실에서는 한동안 알부민과 에프비에스 (실험실에서 세포배양에 사용되는)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교차오염과 잠복감염의 이야기를 들을때, 더욱더 프리온 질환은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자료에서도 미량의 프리온 (광우병) 병원체만 존재해도 감염력을 일으킨다고 하니, 정말 끔찍해요 두서 없이 몇자 적어봅니다. 참조 바랍니다. -------- 광우병은 지구상에서 근절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리라 봅니다. 현재 광우병에 감염된 육골분이 문제가 되며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육골분 이외에 따로 밝혀지지 않은 광우병의 병원체 또는 원인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육골분을 처분하고 사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광우병을 근절 시킬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광우병을 근절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아래에 들어보겠습니다. 1.광우병의 감염체는 수년 또는 수십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2. 최근에 연구결과에 의하면 락스나 양잿물등으로 감염체를 어는 정도 없앨수 있다고 하 지만 김남호 박사님에 의하면 다시 이렇게 양잿물 등으로 처리해서 병원성 프리온 단백을 없앴다고 하지만, 이것을 동물에 감염한 결과 오랜 시간이 걸린후 다시 프리온 질환 또는 광우병의 질환이 발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만 보아도 광우병의 병원체를 완전히 근절 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교차오염이 문제입니다. 가금류등 모든 동물에게서 광우병 또는 프리온 질환 검사를 해야 하며, 또 가금류로 만든 사료 또는 원료 식품등을 근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나라마다 모든 가금류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 한것이 사실입니다. 한예로 우리나라는 광우병보다 먼저 사슴광우병이 여러번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종간의 벽을 넘어서 질환이 유도되는것, 즉 공통 인수 전염병이 문제입니다. 사스를 비롯해서 광우병이 그 예인데, 연구자료에 의하면, 확실히 밝혀 진것은 아니지만 사슴광우병과 정형 크로이츠펠트야곱병이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광우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프리온 질환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에만 관련되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년 정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이 증가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 크로이츠 펠트 야곱병은 유전적으로 감염될수 있지만, 80%이상이 산발적으로 감염될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종간의 벽을 넘어서 오는 프리온 질환을 볼때, 감염소와 사료를 근절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동물과 사람에게서 발생하므로, 지구상에서 이 프리온 질환을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감염된 소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양의 스크래피도 근절해야만 합니다. 양으로 부터 광우병이 발생했을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감염된 양을 또한 근절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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