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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사전송 2008-07-20 20:08 [한겨레] 국내선 금지…정부 고시와 달라 세균 감염소 살균뒤 반입 가능성 미국 농무부가 세균에 오염된 쇠고기를 이온화 방사선을 쬐어 깨끗한 것처럼 바꾸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검역기준을 공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는 쇠고기에 대한 이온화 방사선 처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가 지난달 26일 농림식품부 장관 이름으로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과도 어긋난다. 20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이 공개한 수출검역 증명서(FSIS Form 9305-7)를 보면, 한국 수출 쇠고기를 생산할 때 지켜야할 여덟 가지 사항을 열거하면서, 6항에 “이온화 방사선과 자외선 처리 및 연육제 사용은 미국 법규에 따른다”(The use of irradiation/UV treatment and tenderizers complies with U.S. regulations)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18조에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출검역 증명서의 서식과 내용은 한-미 양쪽이 협의해 정하게 되어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세균에 오염된 적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그대로 수입하거나 아니면 이를 가려내는 데 우리 정부의 검역비용 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위성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은 “수입 검역 과정에서 국내 법규와 어긋나게 이온화 방사선 처리 등이 된 경우는 불합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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