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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광우병에 약하다? 코스모스펀드
03-02 19:32


[24호] 2008년 02월 26일 (화) 11:36:10 오윤현 기자 noma@sisain.co.kr





국내에도 ‘미국인이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쇠고기 수입을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의 섬뜩한 위험성을 알기나 하는 걸까. 이제 광우병은 인류 공동의 ‘적’이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안긴다. 그렇지만 아직 과학자들은 그 적을 공략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아니, 그 적의 정체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광우병 소는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동안 수십만 마리가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광우병 소가 발생한 나라는 영국·미국·일본을 포함해 모두 34개국.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광우병 소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제수역사무국(OIE)은 한국을 광우병 ‘미확인 국가’로 분류한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기립불능 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공개된 적이 없다.

광우병은 뇌 신경세포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나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다. 발병 인자는 변형 프리온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에 따르면, 인간과 소를 비롯한 포유동물은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이 단백질이 변형되어 광우병을 유발한다. 소의 프리온을 변형시키는 것은 동물성 사료로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초식동물 사료에 양이나 소의 부산물 등을 갈아 넣었다. 그런데 그때 스크래피(양에서 발생하는 광우병과 유사한 질병)에 걸린 양의 부산물이 사료에 섞여 소들이 감염된 것으로 추측된다.

광우병이 무서운 까닭은 발병하면 100%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에게 감염되기까지 한다.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vCJD)이 바로‘인간 광우병’이다. 주로 20대 건강한 사람에게서 발병하는 vCJD는 2005년 3월 현재 영국 154명, 프랑스 11명, 미국 3명, 일본 1명 등 10개국에서 177명이나 발생했다. 미국이 얼마 전에 광우병 의심이 가는 쇠고기를 부랴부랴 회수한 것도 vCJD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간 광우병의 주요 감염원은 소의 뇌와 척수, 안구, 내분비 조직 같은 특정 위험물질(SRM)이다.

놀라운 점은 이론적으로 한국인이 vCJD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김용선 교수(한림대 의대·미생물학교실)에 따르면,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 부위가 메티오닌/메티오닌(M/M)인 사람은 vCJD에 더 잘 걸린다. 백인의 경우 보통 유전자 129 코돈 부위가 MM 40%, MV 50%, VV 10%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M/M이 94.33%나 된다. 이 수치는 한국인이 vCJD에 걸릴 위험이 그만큼 높음을 시사한다.

현재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 연구는 다방면에서 진행 중이다. 수혈이나 장기 이식으로 감염이 되는지, 소화기로 섭취한 변형 프리온은 어떻게 뇌까지 가는지, 진단과 치료 방법, 실제 잠복기는 얼마나 되는지 따위가 그것이다. 하지만 아직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은 치료약이 전무하다.





광우병 의심 쇠고기, 우우 몰려오나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드높다. 급기야 2월25일에는 대통령 취임 축하단 자격으로 미국 육우목축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까지 방한했다. 과연 한국은 미국의 압력을 견뎌낼까.

[24호] 2008년 02월 26일 (화) 11:07:06 오윤현 기자 noma@sisain.co.kr



ⓒAP Photo
현재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위)를 30개월령 이하 살코기만 수입한다.

지난 2월15일, 미국 백악관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경축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특사들의 면면은 낯익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계 프로 미식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그런데 그 가운데 의외의 인물이 끼여 있었다. 미국 육우목축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었다.

한·미 정부가 쇠고기 개방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의 방문은 여러 해석을 낳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노골적인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의 당사자를 특사단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나라를 얕잡아보고, 그 사안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다.”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앤디 회장이 어떤 동선을 따라 움직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초등학생만 되어도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분명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닐 것이다. 과연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일단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듯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 등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FTA는 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다 받아들이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만큼 미국산 쇠고기는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자.

미국의 ‘억지’와 한국의 ‘이유 있는 거부’

미국 정부의 요구는 간단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개방이다. 수입 소의 ‘나이 제한, 부위 제한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2003년 이전까지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이었다. 그러나 그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한국인의 식탁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사라지고, 대신 호주산 쇠고기가 올라왔다. 2006년 1월, 한·미 정부는 새롭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한다. 그 내용에 따라 이후 한국 정부는 ‘3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만 수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동안 쉬지 않고 전면 개방을 요구해왔다.

현재 (밖으로 드러난) 한국 정부의 주장은 견고하다. 30개월령 이상 소는 계속 수입을 금하고, 30개월령 이하 소는 척수·뇌 같은 특수 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갈비 등을 더 수입하겠다는 뜻이므로 한발 양보한 셈이지만, 미국 정부 주장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의 요구처럼 여전히 꼿꼿하다. 쇠 힘줄처럼 팽팽하고 긴장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방한하는 미국 육우목축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은 ‘실력자’들을 만나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곡절은 단순하다. 미국산 소들이 광우병에 노출되어 있고, 일본이 한국보다 더 까다롭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20개월령 이하짜리 미국 소만 수입한다(미·일 간에도 현재 쇠고기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일본은 미국의 전면 개방 요구에 대해 ‘30개월령 이하 소 수입’까지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20개월령 이하 소만 수입한 까닭은 30~20개월령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광우병 소의 99.75%가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병되었다는 자료를 토대로 ‘수입 위생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2007년 말 현재, 광우병의 0.25%가 20개월령 이하에서 발생했다).






미국산 쇠고기, 왜 위험한가





얼마 전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끔찍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홀마크 미트 패킹 사(Hallmark Meat Packing Co)’의 대형 도축장을 찍은 그 영상에는 주저앉은 홀스타인 젖소를 지게차로 굴리고, 물대포와 전기 총으로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동물 학대였지만, 그 화면에는 더 근심스러운 내용이 숨어 있었다. 바로 주저앉은 소(기립불능 소·Downer cow)를 도축하려 옮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기립불능 소는 도축이 금지되어 있다. 광우병에 걸렸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다리 골절이나 무기물질 불균형, 유방염 등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러나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그 도축장은 이유 없이 쓰러진 광우병 의심 소를 검역 없이 도축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검사필증’까지 받아 미국의 36개 주 10만 개 이상 학교와 어린이 보호시설에 급식용으로 공급했다.

그 내용을 파악한 미국 정부는 ‘홀마크 미트 패킹 사’가 납품한 냉동육 6만4500여t을 부랴부랴 회수했다. 미국인 3억 명이 쇠고기 햄버거를 두 개씩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조사 결과, 이미 부실한 검사 아래서 도축된 쇠고기 10만여t이 소비된 상태였다.


ⓒReuters=Newsis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신속히 의심스러운 쇠고기를 회수한 이유는, 광우병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도 한국 정부에 ‘미국 소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그같은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많다. 일단 미국은 도축 소의 0.1%만 검사한다. 일본의 전수(全數) 조사, 한국의 2% 조사보다 훨씬 부실하게 조사를 하는 셈이다.

미국 정부도 그 사실을 잘 안다. 2006년 2월1일자 미국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월~2005년 4월에 감사 대상 도축장 12곳 가운데 2곳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 처리했다. 문제는 식육 처리한 주저앉는 소 가운데 유방염 1마리, 탈구 5마리, 외상 3마리를 빼고는 왜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났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농무부 감사관은 또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 검사가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나마 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 검사만 한다’고 보고했다.

지난 2월20일 방한한 미국 소비자협회 마이클 한센 박사는 “지금 미국에서 광우병 검역과 관련해 흥미로운 재판이 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소규모 육류 가공업체 크리스턴 팜스는 미국 농무부에 자기들이 직접 도축 소 전체를 검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우병 때문에 쇠고기 소비량이 줄자, 검역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쇠고기로 판매량을 늘릴 심산에서였다.

그러나 농무부는 1913년에 제정된 ‘바이러스·독소 혈청법’을 근거로 크리스턴 팜스 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 법에 의하면, 정부기관 이외의 민간 기업 등은 별도로 검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크리스턴 팜스 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그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크리스턴 팜스 사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이클 한센 인터뷰 기사 참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 미국 축산업계가 캐나다산 30개월령 이상 소의 고기 수입을 허용한 농무부(USDA)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AP통신 보도)는 것이다. 농무부는 캐나다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등급 판정(미국과 같은 등급)을 받자, 2007년 11월부터 캐나다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었다. 미국 축산업계의 주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비슷하다. 농무부의 조처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을 증가시켜, 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방침 바꿀까 지난 2월21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검역 문제를 ‘협정 문서가 아닌 별도의 통상 현안으로 다루고, 과학적 근거와 다른 나라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가 말한 대로 과학적으로, 다른 나라 기준에 따라 진행이 되면 좋으련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는 수시로 말을 바꿔왔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과학이 ‘미국식 과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시민단체 간부는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전면 개방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내세운 터라, 받는 쪽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들은 광우병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에 더 취약해 일단 환자가 발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 가능성이 높다(딸린 기사 참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면 미국 정부가 또 다른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미국은 꾸준히 ‘수입 자동차 관세 인하’ 압력을 넣어왔다. 수입차 배기량에 따라 관세를 물리는 정책을, 수입차 가격에 맞춰 관세를 매기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쇠고기 수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양보하면, 다음에는 또다시 FTA 체결 운운하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공은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로 넘어온 듯하다. 새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마이클 한센 박사(미국 소비자연합 수석과학자)의 말처럼,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수입 기준’을 지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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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료법, 문제 심각하다"

[24호] 2008년 02월 26일 (화) 11:08:08 오윤현 기자 noma@sisain.co.kr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미국 소비자연합의 마이클 한센 수석과학자.

마이클 한센 박사는 미국 소비자연합의 수석과학자이자 미국 <소비자 리포트> 발행인이다. 현재 전세계를 다니며 각국 소비자를 상대로 광우병, 유전자 변형 식품(GMO), 성장호르몬, 복제소 등의 위험성과 대책을 알리고 있다. 지난 2월20일 ‘소비자시민모임’(www.cacpk.org)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를 서울 프레스센터 한 회의실에서 만났다.

미국에서 쓰러진 소를 학대하고 도축하는 비디오가 공개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다른 도축장에는 문제가 없나?
결코 없다고 할 수 없다. 내부 고발이 있어야 (실태) 파악이 가능한데, 학인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광우병 관리 체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료법이다. 동물의 부속물이 들어간 사료를 먹는 한 문제(광우병)는 남는다. 심지어 닭똥 같은 재료까지 사료에 섞는다. 부실한 관리 감독도 문제다. 도축 소 검역이 부실하다. 보통 도축장의 검사관은 연방 정부가 파견한다. 그러나 그는 직접 검사하지 않고, 회사가 고용한 사람에게 검사를 맡긴다. 얼마 전 소규모 육류 가공업체 크리스턴 팜스 사가 자기들이 도축하는 소 모두를 검역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농무부는 ‘바이러스·독소 혈청법’을 근거로 거부했다. 그러자 크리스턴 팜스 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정부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 소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미국의 영향력 때문이다. 미국 정부 관료 출신들이 그곳에서 일하기도 한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육우목축협회장이 참석한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그는 거대한 권력이다. 강력한 힘이 있다. 미국 농무부가 (문제 있는) 육류를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수입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특수 위험물질을 문제 삼는 건 당연하다. 일본은 엄격한 검역을 요구하는 등, 할 말을 한다. (어떤 고기를 수입하느냐 하는) 결정권은 한국 정부에 있다.
*한센 박사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미국의 한 고위 관료는 자기 자식들에게 햄버거를 절대로 못 먹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