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강생활 ::
|
사람잡는 베란다 부실시공
|
코스모스펀드
|
|
09-13 18:52
|
|
|
|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09-13 08:43 | 최종수정 2008-09-13 08:43
난간 추락사, 대부분 부실시공 탓…사고 나야 밝혀지고 보상도 모호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얼마 전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4층 베란다에 몸을 기댄 채 담배를 피던 남성이 난간과 함께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난간의 이음부분이 떨어져 추락사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난간 창살이 끊어져 그 틈으로 떨어진 아이, 술 취한 남성이 베란다 무게 중심을 잃어 창밖으로 추락한 사례 등. 난간 추락 사고는 아이부터 성인까지 사고 발생 대상의 범위도 넓고 사고 피해 정도도 크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난간 추락사고,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시공사들의 무사안일주의와 관련 제도 미흡이 불러온 것으로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다.
◇난간 설치 기준 개정 절실, 시공상태 점검 강화해야
주택 건설시 설치하는 난간의 재질과 규격 등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업체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보면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를 사용해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난간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cm이상, 난간살의 간격은 10cm 이하로 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백신원 사무처장은 “120cm라는 기준은 실험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보통 사람 허리에 맞춘 것으로 예전보다 평균 신장이 커져 무게 중심이 높아졌으므로 규정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업체가 불량 난간을 사용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용접법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
업체 관계자는 “제품 생산시 불량을 검수하고 있지만 모든 일이 100% 완벽할 수 없듯이 시공된 난간도 불량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난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공돼야 하기 때문에 난간 주변을 빙 둘러 용접하는 선용접으로 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공 업체는 점처럼 몇 군데를 찍어 용접하는 방법인 점용접으로 난간을 용접, 추락사를 유발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공사가 점검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 전 부실시공 발견 힘들어
이와 같은 난간 추락 사고는 부실시공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공사의 책임이 크다.
실제로 2005년 부산시 한 아파트에서 난간대를 잡고 옹벽계단을 내려오다 난간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락해 사망한 S씨의 경우 시공 업체 뿐 아니라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임재훈)은 사망한 S씨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500만원을 지급한 아파트 사업주체인 A사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B사, 관리소장, 설비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70%인 5950만원을 원고 A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난간 추락사고 발생 전에는 부실시공임을 알기 힘들다는 것.
백 사무처장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난간 부실시공 여부를 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난간 추락사의 경우 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설치된 난간에서 발생한 추락사는 사용자 과실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다.
한편 부실시공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난간에 이상이 생길 경우 하자보수기간에는 시공 업체 측에서 하자를 보수해주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전적으로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난간은 주거라는 개인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리는 사용자가 해야 한다”며 “다만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문제 발생시 요청을 통해 보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난간 추락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더욱 주의하는 수 밖에 없다”며 “아이들의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해 의자 등을 베란다에 놓지 말고 난간에 기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rememberbora@mdtoday.co.kr)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