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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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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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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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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께 석면 피해자들이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석면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할 수 있는 '석면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석면특별법을 통해 현재 환경부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석면 관련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석면공해와 시민건강' 토론회에 참석해 "석면피해는 앞으로 증가해 2045년께 피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소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과거 석면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됐고, 생활 환경 곳곳에 석면 노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석면특별법이 단순히 석면피해 보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 석면지도 작성을 비롯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석면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총괄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석면특별법을 통해 석면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총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 주관 하에 노동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석면관련 정책은 여러 개의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건축물철거현장에서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석면노출 문제만 다루고 인근 주민에 대한 석면 노출은 나몰라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해양부는 석면건축물의 철거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산업계의 부담이 커진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석면병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경우 환경보건센터, 석면분석센터, 환경성질환연구센터 등 산하기관을 두고 있지만 석면문제 해결에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최 소장은 "노출원 관리, 노출 평가,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서 전문적인 석면연구조사 및 진단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환경오염으로 힌한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립환경보건원'을 설립하고 내부에 석면문제를 특화시킨 전문기구 '국립석면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석면피해 문제는 질병에 걸린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의 경우 노출평가를 통해 잠복기간 동안 건강추적조사를 진행해 조기검진 및 치료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국현기자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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