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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범벅 농산물 27톤, 서울시민 식탁 위에 올랐다 코스모스펀드
04-27 18:57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서울시민의 식탁 위에 버젓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민노당·비례)에게 제출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현황 및 처리내역'에 따르면 2006~2009년 2월까지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가운데 27톤이 시중에 유통됐다.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총 65.3톤으로 이 가운데 38톤(57%)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남검사소의 경우 2006년도부터 2009년 2월까지 21톤을 유통시켰다.

강서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검사하는 강서지소도 같은 기간 4톤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깻잎, 시금치, 얼갈이, 근대, 쑥갓, 부추, 상추, 비름나물, 미나리, 열무 등 46개 품목에서 666건이었다.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치가 100배 이상으로 나타난 검사결과도 모두 23건으로 이 중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총 655kg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4월13일 강서시장에서 판매된 샐러리는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854.4배나 많이 검출됐다.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100배를 넘겼음에도 시중에 유통된 것은 대부분 가락시장에서 발견된 농산물로 가락시장의 농산물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현행 '농약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잔류농약이 허용치이상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조치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1개월 이상 출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농약범벅이 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농수산물공사와 시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할분담을 통해 전 유통단계에서 농약오염 농산물의 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전송 2009-04-27 15:17오종택기자 ohjt@newsis.com